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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6 | 76 | ②시는 이 법에서 정한 대분류, 절차 및 제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용도지역의 세분, 명칭 및 기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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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7 | 7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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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8 | 78 | '''제4조(국가의 역할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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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9 | | ①국가는 이 법, [[공공주택법 (루이나)|공공주택법]] 또는 [[국민주택공사법 (루이나)|국민주택공사법]]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의 용도 지정에 관여하지 아니한다.[* 「국민주택공사법」 부분은 1961년 같은 법 개정 부칙으로 추가되었다. 국민주택공사가 조성하는 신도시에는 개발이 끝날 때까지 시의 용도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.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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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9 | ①국가는 이 법, [[공공주택법 (루이나)|공공주택법]] 또는 [[국민주택공사법 (루이나)|국민주택공사법]]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의 용도 지정에 관여하지 아니한다.[* 「[[국민주택공사법 (루이나)|국민주택공사법]]」 부분은 1961년 같은 법 개정 부칙으로 추가되었다. 국민주택공사가 조성하는 신도시에는 개발이 끝날 때까지 시의 용도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.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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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0 | 80 | ②[[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|주택도시개발부장관]]은 용도조례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시가 90일 이내에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그 조례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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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1 | 8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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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2 | 82 | '''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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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5 | 195 | ④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세부지역에만 속한다. 다만, 필지가 넓어 용도지도의 경계가 필지를 가로지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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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6 | 19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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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7 | 197 | '''제22조(주거지역의 주택 유형 보장)'''[* 2024년 개정으로 신설. 개정 전에는 시가 세부 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 외의 주택을 금지할 수 있었고, 2020년대 초에는 대도시 주거지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단독주택 전용이었다.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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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8 | | ①시는 주거지역 및 그 세부지역에서 「주택구분관리법」에 따른 단독주택, 이세대주택, 연립주택 및 소형공동주택의 건축을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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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8 | ①시는 주거지역 및 그 세부지역에서 「[[주택구분관리법 (루이나)|주택구분관리법]]」에 따른 단독주택, 이세대주택, 연립주택 및 소형공동주택의 건축을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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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9 | 199 | ②시는 대지의 최소 면적, 주차장 기준 그 밖의 기준을 이용하여 제1항의 주택을 사실상 지을 수 없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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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 | 200 | ③제1항 및 제2항은 역사지구의 보존계획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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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 | 20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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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03 | 403 | '''부칙''' {{{-2 <1990년 11월 13일 법률 제3861호>}}}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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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04 | 404 |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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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05 | 40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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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06 | | '''제2조(해제된 녹지구역의 복원)'''[* 1979년 군정의 「주택공급 특별조치령」은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녹지구역 해제에 필요한 시의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게 했고, 그 결과 벨포르·콜마르 외곽의 녹지구역 상당 부분이 시의회 의결 없이 해제되었다.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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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06 | '''제2조(해제된 녹지구역의 복원)'''[* 1979년 군정의 「[[주택공급 특별조치령(루이나)|주택공급 특별조치령]]」은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녹지구역 해제에 필요한 시의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게 했고, 그 결과 벨포르·콜마르 외곽의 녹지구역 상당 부분이 시의회 의결 없이 해제되었다.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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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07 | 407 | ①1979년부터 1980년까지 시의회의 의결 없이 해제된 녹지구역 가운데 아직 개발되지 아니한 토지는 이 법 시행일에 녹지구역으로 다시 지정된 것으로 본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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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08 | 408 | ②제1항에 따라 다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제38조에 따른 개발권을 가진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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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09 | 40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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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10 | 410 | '''부칙''' {{{-2 <2024년 11월 19일 법률 제5987호>}}}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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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11 | 411 |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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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12 | 41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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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13 | 413 | '''제2조(용도조례의 정비)''' 시는 시행일 전까지 제22조에 맞게 용도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며, 개정하지 아니한 용도조례 중 제22조에 위반되는 부분은 시행일부터 효력을 잃는다.}}}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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